개인사업자의 회식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2.

    개인사업자의 회식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원 회식비: 사업을 위해 고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사업주 본인 포함: 회식에 사업주 본인이 포함되더라도,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만 참석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모임의 비용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3. 증빙 서류: 회식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전표에는 참석자 명단이나 회식 목적 등을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4. 접대비와의 구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이는 복리후생비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식비는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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