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회식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회식비: 사업을 위해 고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 본인 포함: 회식에 사업주 본인이 포함되더라도,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만 참석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모임의 비용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증빙 서류: 회식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전표에는 참석자 명단이나 회식 목적 등을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접대비와의 구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이는 복리후생비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식비는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