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상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경품 지급 시에는 해당 경품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계정 처리하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품의 계정 처리:
미지급비용 처리 및 상계:
예시 분개:
경품 지급 의무 발생 시 (예: 12월 말):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XXX원 / (대변) 미지급비용 XXX원
실제 경품 지급 시 (예: 1월 중): (차변) 미지급비용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