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1.

    경품 지급 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상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경품 지급 시에는 해당 경품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계정 처리하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품의 계정 처리: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미지급비용 처리 및 상계:

      • 경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부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직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지급은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진다면, 12월 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 실제 경품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비용'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여 상계 처리하고, 실제 지급된 현금이나 보통예금 등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예시 분개:

    • 경품 지급 의무 발생 시 (예: 12월 말):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XXX원 / (대변) 미지급비용 XXX원

    • 실제 경품 지급 시 (예: 1월 중): (차변) 미지급비용 XXX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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