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보험 보험료 115,940원과 보험가입금액 32,900,000원을 각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1.
선금보증보험 보험료 115,940원은 지급수수료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32,900,000원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보험기간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있다면 보험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증보험료의 경우 환급 사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수수료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115,940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보험료 지급 시: (차) 선급비용 XXX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결산 시 보험기간 경과분: (차) 보험료(또는 지급수수료) XXX / (대) 선급비용 XXX
지급수수료 또는 보험료로 즉시 처리하는 경우:
- 보험료 지급 시: (차) 지급수수료(또는 보험료) XXX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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