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에서 임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소득 과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 손금 인정 요건:
사규 또는 이사회 결의: 법인의 사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배주주 등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한 급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 유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지배주주 등 임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직원 자녀의 교육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중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전 직원이 아닌 특정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 아닌 경우 등)에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임원 자녀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 등을 지출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