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재원이나 일시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