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원단위 절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버리는 절사보다는 올림하는 절상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최소 10원 단위로 계산하는 관행을 따르기도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기준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처리 시 비급여 항목도 보상되나요?
국세청에서 임차인의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