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001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1.

    702001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 매년 1월에 한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702001이며,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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