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 용역 지급 대가를 인보이스로 수취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1.

    해외 사업자로부터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인보이스를 수취한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납부' 제도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비과세사업자, 그리고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이라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인보이스를 증빙 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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