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등을 지출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세금계산서 대신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를 발행하며, 이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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