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2.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결정한 과세가격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 해당 가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부과: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도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액 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무상 수입 물품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익금 산입: 법인이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시 세관장이 결정한 과세표준 금액(감정가액 등)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무상으로 수입된 기계 설비의 세관 신고 과세가격이 1억원이라면, 해당 금액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하고, (과세가격 + 관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될 때 이 1억원은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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