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처분한 비품과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2년 내 처분한 비품과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해당 자산의 성격과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품의 경우:

    • 감가상각: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를 차감합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등 회사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처분 시점: 비품을 처분할 때는 장부상 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과 실제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차익 또는 차손을 인식합니다. 처분가액이 장부상 가액보다 크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작으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2. 영업권의 경우:

    • 감가상각: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영업권의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내용연수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시점: 영업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품과 마찬가지로 장부상 가액과 실제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영업권은 그 성격상 명확한 처분가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및 세무상으로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영업권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정되며, 그 가액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높게 평가된 영업권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2년 내 처분한 자산의 경우, 세무상으로도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권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평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 시점, 가액, 처분 시점,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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