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회사의 인사/총무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