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참석수당과 회의 참석비(거마비)는 세무 처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회의 참석비(거마비)는 필요경비 의제율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액의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사회의 참석수당:
회의 참석비(거마비):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3채 보유 다주택자로, 월세 200만원 수입, 전세 6억원, 월급 실수령액 492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얼마인가요?
법무사 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겸업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세무 및 법적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