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참석수당과 회의 참석비(거마비)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이사회의 참석수당과 회의 참석비(거마비)는 세무 처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회의 참석비(거마비)는 필요경비 의제율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액의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사회의 참석수당: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60%의 필요경비 의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비(거마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필요경비 60%를 의제하여 지급액의 40%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결과적으로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의 약 8.8%가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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