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채 보유 다주택자로, 월세 200만원 수입, 전세 6억원, 월급 실수령액 492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22.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월세 200만원, 전세 6억원 수입이 있고 월급 실수령액 492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은 월세 수입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월급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됩니다.

    근거:

    1.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 월세 200만원은 연간 2,4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 6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총액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3억원)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3년 귀속 연 2.9%)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억원 * 60% * 2.9% = 약 522만원)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약 2,400만원 + 522만원 = 2922만원입니다.
    2. 근로소득:

      • 월급 실수령액 492만원은 연간 5,904만원입니다. 이는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전 급여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합산:

      • 주택임대소득(약 2,922만원)과 근로소득(세전 급여)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필요경비율(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름) 및 기본공제(연 2,0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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