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연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025. 10. 23.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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