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토지와 상가를 일괄매입하면서 발급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안분 계산이 필요한가요?
사업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입재화가 면세 사업과 연관이 없는 매입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없이 모두 과세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