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가 면세 사업과 연관이 없는 매입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없이 모두 과세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3.

    네, 맞습니다. 수입재화가 면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직 과세 사업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전액 과세로 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입재화가 특정 사업(과세 또는 면세)에만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과세 사업만을 위한 수입재화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절차 없이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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