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할인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1. 사업자 등록: 상가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마다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1월 25일, 7월 25일)에 맞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할인 분양받은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할인 분양받은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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