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임대매출 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실제 이자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소득분부터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