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 비용 해당 여부: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외:

    •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일반 직원이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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