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테무(Temu)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판매 역시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에 대해서도 선적일 또는 소포 수령일을 기준으로 공급가액(할인 전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액은 신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매출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해외배송내역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