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사업소득 신고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계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일부 직종은 1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및 절차:

    1.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이미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흡수 적용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직종은 1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 속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입니다.
    • 정확한 가입 의무 및 절차는 해당 직종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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