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은 상품인가요, 소모품인가요?

    2025. 10. 21.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은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숯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깃집에서 숯을 구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숯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는 소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숯 자체는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관련하여,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숯이 이러한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숯을 구매하여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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