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 출산 급여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 급여: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추가 지원: 서울시의 경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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