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양도자 (공제받은 사업자):

    1. 사업 양도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합니다.
    2. 만약 사업 양도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적다면, 공제받았던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자 (공제받는 사업자):

    1. 사업 양수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도 승계가 가능하지만,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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