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양도자 (공제받은 사업자):
- 사업 양도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합니다.
- 만약 사업 양도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적다면, 공제받았던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자 (공제받는 사업자):
- 사업 양수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도 승계가 가능하지만,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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