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출산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프리랜서가 출산 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소득 활동을 했다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근거: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 50만원 x 3개월분)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 15주까지: 300,000원
- 16주 ~ 21주: 500,000원
- 22주 ~ 27주: 1,000,000원
- 28주 이상: 1,5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배우자(출산 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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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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