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경품 제세공과금 4.4% 원천징수 관할은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70이며,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본점 일괄 또는 지점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체육대회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4.4% 원천징수 관할이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70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면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적용받지 않으면 각 사업장(지점)별로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 경품 제공자는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4.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상금 및 부상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는 주사업장(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경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70에 위치한 사업장이 본점이라면, 본점에서 모든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미적용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70에 있다면 해당 지점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 관할은 사업자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70이 사업장 소재지라면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