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에 대한 한국과 독일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한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독일 거주자가 한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은 독일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연간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이 조항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예: 독일)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해당 소득이 타방체약국(예: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국(독일)에서만 과세됩니다.
    2. 과세 가능 예외:
      • 독일 거주자가 한국 내에 활동 수행을 위한 고정시설을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독일 거주자가 한국에 연간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 해당 체재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제156조 제1항: 한국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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