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1.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법인의 회계장부에 이자수익으로 기록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루어지며, 해당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1. 대여 시점: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 차변에 '대여금' 또는 '미수금' 계정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자산이 감소합니다.
    2. 이자 발생 시점: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면, 차변에 '미수수익' 또는 '대여금' 계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대변에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이자 수령 시점: 실제 이자를 수령하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미수수익' 또는 '대여금' 계정으로 이자수익을 기록합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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