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법인의 회계장부에 이자수익으로 기록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루어지며, 해당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