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재산세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조례로 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거:
별도 부과 가능성: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세 산출 세액에 도시지역분 세액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지역 중 조례로 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외 규정: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