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을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신고 등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나요?

    2025. 10.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및 면세 매출을 모두 신고하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나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 시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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