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공유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콘도 공유제 회원권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회원권 취득 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상각해야 합니다.

    2. K-IFRS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유제 회원권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건물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식하며, 회원권 취득 시 납부하는 보증금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K-GAAP 기준, 취득 시)

    • 차변: 토지, 건물 (취득가액에 따라 구분)
    • 대변: 현금, 보통예금, 미지급금 등 (지급 방식에 따라)

    참고: 회원권의 성격이 부동산 등기 없이 단순 이용권을 제공하는 회원제와 달리, 공유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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