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1기 확정신고 시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10. 21.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잘못 적용하신 경우, 1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전체(1월 1일 ~ 6월 30일)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은 차감하고, 확정신고 시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산되거나 공제될 매입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정 방법:

    1. 과세기간 전체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 확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집계합니다.
    2. 면세 비율 계산: (총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3. 총 공통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될 금액 산정: 총 공통매입세액에 위에서 계산된 면세 비율을 곱하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불공제될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4. 예정신고 시 불공제액 차감: 확정신고 시 산정된 불공제액에서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5. 최종 가감세액 결정: 계산 결과가 양수(+)이면 납부세액에 가산되고, 음수(-)이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를 1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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