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1.

    장해보상금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장해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2년분 또는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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