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기한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주로 계약 해제, 환입(반품), 공급가액 변동 등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한 형태입니다.

    1. 발급 사유 확인:

    • 계약 해제: 계약이 취소된 경우
    • 환입: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할인,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발급 기한: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 환입일, 공급가액 변동일 등 사유 발생일로 기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원본 발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10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3. 가산세:

    • 발급 기한을 초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발급 절차:

    •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 해당 거래의 원본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후, 수정 사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합니다.

    정확한 발급 절차 및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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