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유니폼 구입 시 카드 명세서가 부가세 증빙이 되나요?

    2025. 10. 21.

    네, 사업소득자가 유니폼 구입 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니폼 구입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구입한 유니폼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이나 사업 홍보용 유니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는 공급자(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춘 사업 관련 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폼 구입 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 명세서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유니폼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관련 매입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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