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및 아이템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거래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1.5%, 4,8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