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