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기업에서 임신 및 출산 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직원이 둘째 임신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모두 받아줘야 하나요?

    2025. 10. 22.

    네, 5인 미만 소기업에서도 직원이 둘째 임신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며, 연속하여 2년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에도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첫째 아이 육아휴직 1년에 이어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회사에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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