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절차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퇴사 제안 및 협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사 조건(퇴직금, 위로금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2. 사직서 제출: 근로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합의된 퇴사일과 기타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회사는 합의된 퇴직금과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가 협박하거나 거짓으로 기망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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