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외화 표시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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