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경우를 알려줘.

    2025. 10. 22.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에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차량 종류: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전기차
      • 화물차, 트럭, 밴
      • 125cc 이하 이륜차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운수업, 운전학원업, 자동차매매/임대업 등 사업에 필수적인 차량)
    2. 사용 목적: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 유지에 관련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리스 차량 (리스는 렌트와 달리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차량 유지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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