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연간 6일 지원이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5년 6일과 26년 6일처럼 해마다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줘.

    2025. 10. 22.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 적용되며, 이는 매년 새롭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6일, 2026년에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로 부여됩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4일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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