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 적용되며, 이는 매년 새롭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6일, 2026년에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로 부여됩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4일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