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관계인이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2.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관계인이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퇴직 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80일 이상)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 신고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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