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0. 22.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이 통지를 받은 후 과세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예정된 세액대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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