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시설비는 어떻게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2.

    포괄양수도 계약 시 시설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인테리어 시설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비 역시 사업 양도의 일부로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설비가 권리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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