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입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정산: 예정신고 시에는 안분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략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수행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매입가액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안분계산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