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란우산공제 폐업 후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소득은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산정됩니다. 납입하신 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증빙이 없는 소액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으로 물품대금 외 보관료, 운송료, B/L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