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폐업 후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잡히나요?

    2025. 10. 21.

    네, 노란우산공제 폐업 후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소득은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산정됩니다. 납입하신 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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