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으로 물품대금 외 보관료, 운송료, B/L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5. 10. 22.

    문의하신 보관료, 운송료, B/L 대금 등은 물품의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이 누락된 경우, 이는 수입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운송비, 보험료, 보관료,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L(선하증권) 대금 역시 운송 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들이 수입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이는 세관에 대한 성실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세관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입 신고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L(선하증권)이란 무엇이며, 수입 신고 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 신고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