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는 소액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2.

    네, 증빙이 없는 소액 비용도 경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비용 지출에 해당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 중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2021년부터는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성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됩니다. 2020년까지 지출한 접대비는 기존의 1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액 비용이라 할지라도 연간 총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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