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선수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선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원화로 환가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외화의 환산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율과 선적일의 환율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