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선수금 수령 후 나중에 선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0. 21.

    수출 선수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선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원화로 환가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여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 선적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선적일 이전에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외화의 환산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율과 선적일의 환율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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